조물주는 간음을 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종족 번식을 위하여 성욕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유부남,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성 도덕의 문란으로 가정 파괴 현상이 확산될 것 같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장 좋아 쾌재를 부를 사람은 돈 많은 부자와 돈은 없더라도 한 인물 하는 여성들이다.
돈 많은 남/녀들은 멋 있는 이성과 마음껏 정분을 나누고 돈으로 때우면 되고, 재력이 없지만 인물이 반반한 여성은 마음 껏 즐기고도 위자료나 손해 배상으로 나갈 돈이 없으니 배 째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집 한 채 갖고 근근히 박봉에 시달리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바람 한 번 피웠다가 재산 다 날리고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의 절반 금액을 꼬박 꼬박 압류 당하니 간통제 폐지가 달가울리도 없고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감옥에는 못 보내더라도 바람 난 배우자를 증오하는 마음까지 사라지게는 못한다.간통제 폐지되기 전에는 바람 난 배우자가 구속되어 버려서 안 보니까 참지만, 앞으로는 사통을 한 배우자와 계속 마주 해야 하니 피 끓는 분노가 극에 달하면 치정 살인도 지금까지 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바람 난 배우자에게 위자료마저 변변하게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한 보복 범죄가 빈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이 사회의 윤리 규범은 간통은 여전히 죄악시 하는 정서인데 실정법이 이를 풀어버렸으니 실정법과 정서법의 불협화음 간극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치유가 가능할까?
특히나 교회법은 아직도 ' 간음하지 말지어다 ! ' 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으로 엄존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당혹스러움은 무신론자와는 사뭇 다를 터인데 성경을 부인하는 간통제 폐지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후유증은 곧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날 것이다.
한번 풀린 간통제 폐지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다시 존치하는 옛날로의 회귀는 어려운 법, 어리석은 인간들의 무절제가 말세만은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혹시라도 재현되는 것일까?
그간 간통죄로 망신당하고 전과자 명부에 올랐던 3천여명은 호적에서 빨간 줄 지워 주는 면죄부를 준다고 하니 쾌재를 부르겠지. 억울한 옥살이 한 민주화 투사나 된 것처럼.........."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