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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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오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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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신설된 19조 사이버 포인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베팅 포인트를 말하나요? 근데 그게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 경영상 기술상 필요를 위해 사이버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및 회수, 종료할 수 있으며, 사이버포인트는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네요...
그러면 1개월 전에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 포인트를 회사에서 다 소멸해 버려도 이의제기 못하는 건가요? 운영, 경영상, 기술상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베팅해서 신나게 모으고, 대회에 돈 쓰고 모으고... 기타 폰트 모으는데는 금전적인 투자가 수반되는데, 그걸 인정안하고 후다다닥 회수 할 수 있다고요? 만약 사이버포인트가 베팅 포인트와 동일하다면 진짜 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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