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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오로 회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규정이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이버오로는 시행일 이후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동안 게임법 등에 따라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절차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약관의 수정과 본인인증 절차에 대한 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오로는 법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중 기존에 가입하셨던 회원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중지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이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와같은 서비스정책의 변경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